🚩[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전연인 연락, 스토킹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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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전연인 연락, 스토킹 피해 인정 

박은국 변호사

고소대리 기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 끝에 결별하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반복되는 접촉으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뢰인이 이별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상대방의 반복된 연락에 일부 답장을 한 내역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자칫하면 상호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어 스토킹 범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결별 과정에서 이미 관계 종료 의사가 분명히 전달된 점(“연락하지 말라”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메시지 내용),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해 답변을 하게 된 점, 연락의 대부분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시작된 점, 의뢰인의 답변이 관계 회복 의사가 아니라 거부 이후의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전부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고소 내용과 수사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4.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구공판)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별 후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복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과나 호소에 일부 답장을 한 경우, 스토킹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이별 경위, 거부 의사 이후의 대화 맥락, 상대방의 집요함과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불안을 법적으로 구조화해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전 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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