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십년간 점유한토지,남의 명의로 등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십년간 점유한토지,남의 명의로 등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가압류/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십년간 점유한토지,남의 명의로 등기? 

박은국 변호사

전부인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 세대부터 오랜 세월 대지를 실질적으로 소유·점유해 온 상속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족 누구도 모르는 제3자가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자기 명의로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 측이 수십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대지를 점유해온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조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부모 세대부터 이어진 점유의 연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건물 관리 자료, 인근 주민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오랜 점유 사실과 상속의 연계성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채무자(등기 명의자)가 실제 거주지, 등기부상 주소 이력, 최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토지를 처분할 현실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였고, 법원이 요구한 담보금도 신속하게 공탁하여 결정 지연 없이 심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소명 정도, 처분 위험성,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실사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등기 명의가 제3자에게 있어도 실제 점유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법은 그 권리를 반드시 보호합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 사건에서는 본안 승소 가능성과 별개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먼저 안전하게 묶어두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의 법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처분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법원의 신속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등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점유의 역사이며, 그 권리는 법이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결정적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은국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