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환자가 과도로 자해를 한 사건 (병원책임 35%)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과도로 자해를 한 사건 (병원책임 35%)
해결사례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과도로 자해를 한 사건 (병원책임 35%) 

박경환 변호사

원고 일부승

춘****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과도로 자해를 한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35%로 제한한 사례

사건의 내용

사건은 치매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실 내 간병인 휴게공간 사물함에 있던 과도를 꺼내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는 안타까운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환자는 사고 약 20일 전에도 가위로 자해를 시도한 이력이 있어 의료진이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측이 환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전액인 약 2,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희는 재판 과정에서 간병인은 외부 협동조합 소속으로 병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며, 과도가 보관된 장소가 환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이었다는 점을 들어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간병인이 상두대에 과도를 보관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법원은 의료진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첫 자해 시도 이후 위험 물건을 제거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정신과 폐쇄병동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와 환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병원의 책임을 35%로 제한했고, 결국 청구액의 3분의 2가량을 감액받아 약 75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양병원 내 안전사고는 병원의 구조적 한계와 환자의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사고 발생 경위와 병원 측의 예방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실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경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