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의 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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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의 상계권 

박경환 변호사

  • 파산선고 후의 일반채무와의 상계x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 일반채무에 관한 판례 but 차임채무는 상계가능

  • 파선선고 후의 차임채무와의 상계△

    • 일반채권으로는, 임차인은 당기 및 차기의 차임에 관하여만 상계 가능

    • 보증금반환채권으로는, 그 후의 차임도 상계 가능

  • 파산선고 후의 매매대금 채무와의 상계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 x - 임대인 파산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구입하는 경우, 매매대금채무와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음. 대신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증금반환채권을 환수대금채권으로 변경한 후 환수대금채권과 매매대금채무는 상계 가능

    • 환수대금채권으로 상계 o -임차인들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그러한 환수대금채권으로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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