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1–2년 차단하는 법
폭력 남편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1–2년 차단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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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1–2년 차단하는 법 

유지은 변호사

가정폭력의 경우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폭력 배우자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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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퇴거·전화·문자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문제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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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시조치를 받아도, 그 조치가 몇 달 후 사라지고 나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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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력 배우자와 분리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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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폭력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한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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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폭력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할때에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확실한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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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이혼소송 중 폭력 남편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1–2년 차단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조치만으로는 소송 기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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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임시조치(접근금지·전화금지 등)는 최대 2개월씩, 연장해도 총 6개월이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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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혼소송이 보통 6개월보다 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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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시조치는 “당장의 위험을 막는 장치”일 뿐, 소송 전체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보호막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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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이 부분으로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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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미 폭력을 행사했고, 외도 문제도 겹쳐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면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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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의 임시조치가 끝나면 남편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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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2개월의 임시조치가 끝나기 전,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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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임시조치와 달리 최대 1년, 필요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기간동안 온전히 폭력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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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접근금지를 명령하기 전, “당사자가 실제로 위험에 놓여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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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정도뿐 아니라,폭력 발생 경위/ 당사자의 관계 악화 정도/ 향후 재접근 가능성/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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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었기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의 진술과 함께, 남편이 이전부터 감정 폭발이 잦았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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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1년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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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에는 의뢰인 접근금지/ 의뢰인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위협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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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추가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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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은 한 번에 최대 1년, 이후에는 피해 상황과 위험성이 남아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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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 연장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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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도 이혼소송이 길어지고, 남편의 분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저희는 추가 연장신청을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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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남편이 합의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갈등이 재점화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 6개월 연장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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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총 1년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으면서 소송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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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남편은 단 한 차례도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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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폭력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삶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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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만으로는 소송 기간을 지켜내기 어렵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시조치 종료 후 다시 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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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은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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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까지 지속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조차 접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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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기억 때문에 이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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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가장 먼저 질문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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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법을 통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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