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해도 괜찮을까?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해도 괜찮을까?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해도 괜찮을까? 

유지은 변호사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이 이 빚을 갚지 않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결정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별도로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전원이 해야하는 걸까요?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형제자매 사이에서 판단이 갈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빚이 많으니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혹시 남는 게 있을지 모르니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될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부터 상속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엇갈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채권자 대응 방식과 책임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대비해야 안전한지를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일부만 한정승인해도 괜찮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형제 전원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그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정승인의 효력은 자기 몫의 상속분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지만 다른 상속인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상속채무 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 각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걸까?

실무에서 가장 많은 발생하는 문제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한정승인의 실질적인 효력은 신문공고와 청산절차를 거쳤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특히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누가 상속포기를 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며, 한정승인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뿐만 아니라 신문공고와 청산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다수 상속인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단순히 한정승인 결정만 받아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신문공고와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드렸습니다.

또한 금융자산만 있는 경우에는 임의청산으로 신속히 정리했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관재인을 선임해 상속인에게 절차적 하자로 상속채무 부담이 가는 상황을 막아드렸습니다.


한정승인으로도 상속채무 부담해야하는 상황,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했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한정승인으로도 상속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청산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공고와 청산절차를 일반인이 진행하기란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따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해결을 위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처럼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상속재산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일일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해결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상속 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해줍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해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법률가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가정법원에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받아도 신문공고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이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이부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법률가에게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완벽한 상속채무 방어를 해주는 법률가를 만나는 것일겁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