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해도 괜찮을까?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해도 괜찮을까?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해도 괜찮을까? 

유지은 변호사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이 이 빚을 갚지 않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결정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별도로 망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그렇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전원이 해야하는 걸까요?

​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형제자매 사이에서 판단이 갈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

누군가는 “빚이 많으니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혹시 남는 게 있을지 모르니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될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점부터 상속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선택이 엇갈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채권자 대응 방식과 책임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대비해야 안전한지를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일부만 한정승인해도 괜찮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형제 전원이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그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정승인의 효력은 자기 몫의 상속분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

다시말해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지만 다른 상속인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상속채무 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

결론적으로 상속인 각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걸까?

​

실무에서 가장 많은 발생하는 문제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경우입니다.

​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한정승인의 실질적인 효력은 신문공고와 청산절차를 거쳤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

이 과정이 빠지면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특히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누가 상속포기를 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며, 한정승인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뿐만 아니라 신문공고와 청산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는 다수 상속인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단순히 한정승인 결정만 받아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신문공고와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드렸습니다.

​

또한 금융자산만 있는 경우에는 임의청산으로 신속히 정리했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관재인을 선임해 상속인에게 절차적 하자로 상속채무 부담이 가는 상황을 막아드렸습니다.

​


한정승인으로도 상속채무 부담해야하는 상황,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형제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했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한정승인으로도 상속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직접 청산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신문공고와 청산절차를 일반인이 진행하기란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따릅니다.

​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해결을 위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처럼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

상속재산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일일이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해결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상속 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해줍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해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

'법률가에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가정법원에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한정승인을 받아도 신문공고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이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

이부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법률가에게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완벽한 상속채무 방어를 해주는 법률가를 만나는 것일겁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