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6년,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로 60% 인정받은 사안
혼인기간 16년,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로 60% 인정받은 사안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혼인기간 16년,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로 60% 인정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위자료,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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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로 50%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의 아내는 성격차이 및 고부갈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혼인 기간이 16년이고 맞벌이를 하였으며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로 50%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갈등은 어느 일방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다투었으며,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의뢰인이 취득자금 전부를 부담하였고, 소득도 의뢰인이 높아 생활비와 양육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는 5:5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로 60%를 인정받고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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