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제298조(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추행 미수죄는 위와 같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시작한 때 성립합니다. 실제 신체 접촉과 같은 '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2. 강제추행 미수 성립을 인정한 주요 판례 유형
법원은 실제 추행(신체접촉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의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시작한 경우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미수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신체접촉을 목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상대방의 저항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접촉을 위한 구체적인 폭행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껴안으려 달려든 경우: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를 보고 양팔을 벌린 채 껴안으려고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놀라 피하다 넘어져 실제 껴안지는 못한 사안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를 보고 양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껴안으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양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껴안으려고 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피해자가 놀라 피하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손목을 잡고 제압하려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쓰러뜨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자 도망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추행을 위한 폭행(손목을 잡고 쓰러뜨리려 한 행위)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주거침입강제추행 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어깨를 잡고 밀어붙인 경우 (제2지역군사법원 2022고142)피고인이 회식 중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 장교(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며,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잡고 벽과 문 사이 공간으로 밀어 넣어 안으려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팔을 치며 빠져나온 사안입니다. 법원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했다며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 경우
반면,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만 했을 뿐, 피해자가 즉시 방을 나가버려 어떠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말만 한 것과 실제 행동 개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추행의 수단이 되는 간접적 행위를 하던 중 중단된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려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기 노출을 시도한 경우: 피고인이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려고 바지 지퍼를 만지던 중,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행(동일 장소에서 성기 노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며 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주거에 침입하며 추행을 시도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나와 섹스를 하자"고 말하며 닫으려는 문틈으로 팔을 넣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문을 닫아 실패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팔을 문 안으로 넣는 행위)로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문이 닫혀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검사가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를 따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다. 협박을 통해 음란 행위를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 (강제추행의 간접정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추행하는 대신, 협박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불응한 경우에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협박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온라인 협박 사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확보한) 사진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면, 실제로 피해자들이 추행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협박을 개시한 때에 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강제추행미수죄(간접정범 형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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