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까요?
성범죄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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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까요? 

김민정 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약식처분을 받으시고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하는지 고민하십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부수처분이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경미한 사안으로서 벌금형이 적절하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중한 부수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약식명령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장단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 구약식의 장단점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처리되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공개재판의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구약식에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구약식에서는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함께 선고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그러나 구약식이 있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부과될 수 있음은 명심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상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2. 성범죄 정식재판청구의 장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으려면 정식재판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변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통해 피해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식재판 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약식명령에 비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공개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심리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징역형 등)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벌금액 자체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실무상 정식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사안의 경중을 재평가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2차 가해 정황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액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절차로 이행하면 법원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이러한 명령들을 부과할 수 없지만, 정식재판에서는 법원이 사안의 경중,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성범죄의 경우 정식재판청구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전에 2천여건에 달하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사로부터 정확히 확인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개별 상담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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