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이혼 시 퇴직금 분할 가능성
퇴직 전 이혼 시 퇴직금 분할 가능성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퇴직 전 이혼 시 퇴직금 분할 가능성 

홍현기 변호사

 제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인데도, 이혼 시 퇴지금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문제이고,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는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쌓여가는 중요한 재산이죠.

그런데도 과거에는 퇴직 전에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쉽게 분할 받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라면,

“퇴직급여를 못 받게 되면 혼자가 된 이후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하는 불안도 컸을 것입니다.

01. 과거 법원의 입장 

한때 법원은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퇴직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급여라는 이유로,

소송 당시 이미 퇴직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당시 판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그만 두기 전이라면 장래에 받을 가능성의 기대 이익일 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부가 20년, 30년을 함께 살아도 퇴직 전 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임에도 퇴직금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법원은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장래 수령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법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0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며,

퇴직 이전이라도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제는 이혼 당시 일을 그만두게 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급여 상당의 가치는

이미 경제적 실체가 있다고 봅니다.

 

즉, 퇴직 전이라도 이미 누적되어 존재하는 ‘퇴직급여 채권’은 부부 공동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03.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 

본격적으로 퇴직금재산분할 산정 시, 중요한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만약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기 때문이죠.

이 중 혼인 기간 형성된 부분만 대상이 되며, 그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혼인 기간이 짧다면 나눌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일 수 있고,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다면 기여도는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과정은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라 부부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실무적 특징입니다.

 

04.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 기여도 입증과 방어 전략 

퇴직금을 둘러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맡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온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상대 배우자가 가사 일 등을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퇴직금 분할 비율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 교사, 군인, 대기업 근로자 등 퇴직급여가 큰 직종은 정년이 가까울수록

규모가 높아져 이혼 시 나눌 금액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예상액’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법리적 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인 저 홍현기와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05. 소송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배우자가 일을 그만 두기 전이라도 충분히 퇴직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배우자로서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기회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혼자 준비하기에는 실무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과 판단이 필수인 영역입니다.

  

저 홍현기는 대한변협에 정식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략을 구성해 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으로 제가 사건을 진행하기에,

이 점에 대해 걱정을 놓으셔도 됩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 깊이 있는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도록 끝까지 함께할 예정이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