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부부,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소송이혼 가능할까?
기러기 부부,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소송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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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부부,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소송이혼 가능할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11월은 한 해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하며

관계의 정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 부부의 경우

감정 단절과 소통의 단절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러기 리스"…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결혼생활

"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이미 마음도 감정도 완전히 떠난 상태라

이제는 확실히 이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5년 뒤에 이혼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과거의 폭력성과 현지에서의 남자 문제까지 있어

더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증거가 일부 사라진 상황에서도

조정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서초이혼소송 의뢰인-

⚖️ 소송이혼, 상대방이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소송이혼은 일방의 의지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장기 별거,

정서적 학대, 경제적 유기 등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인용하게 됩니다.

특히 기러기 부부의 경우,

별거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단절된 점을 입증하면

이혼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가 흩어졌다면? 지금부터 차근히 정리하면 됩니다

의뢰인께서도 과거의 증거자료가

일부 손실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증거는

다양한 형태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 문자, 이메일, SNS 대화 내역

🔥 가족 및 지인 진술서

🔥 통화 녹음, 사진, 금융내역 등

만약 해외 체류 중이라면

현지 거주 사실, 생활비 송금 내역,

통화기록​ 등으로

별거 기간과 혼인 단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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