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동영상에 허위사실 등이 담겨 유포될 경우, 명예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망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에 관하여, 영상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식품업체 대표자로, 부친인 망인이 운영하던 식품업체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망인이 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였으나,
망인이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식품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영상물을 촬영해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영상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식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상물의 삭제 등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본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피고가 망인에 대해 언급한 영상물의 내역을 살펴보니,
망인은 애초에 악성 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비방도 포함되어 있어
망인의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을 넘어선 행위로 동영상이 계속 유포될 경우 망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본 변호사는 관할 법원에 영상게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긴급히 제출하는 한편, 피고에게도 재차 연락하여 정중히 영상물을 삭제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3.소송결과
피고는 원고가 관할 법원에 영상게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에게 위 영상물을 취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위 영상물들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시
간접강제금(위약벌)을 1일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위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위 협의결과를 수용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망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유투브에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영상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긴급히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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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망인에 대해 허위사실 담은 동영상, 가처분 인용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