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명예훼손 진행방향 양형 문의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소송/집행절차

통매음, 명예훼손 진행방향 양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가 두명에 대한 범행으로 얼마전 1심 공판이 끝나고 항소심 제출 상태입니다 A에 대한 명예훼손, 통매음 - 합의완료 B에 대한 정통망 허위사실 명예훼손 - 공탁 완료 (B에 대한 인적사항이 법원, 검찰 둘다 없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B에 대한 명예훼손은 B가 직접 고소한것이 아닌 친고죄가 아니기에, 검사님이 공소장에 포함시킨것입니다 (A를 명예훼손하며 B도 같이 했습니다) 아무튼 초범임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신상등록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신상등록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B와의 합의가 필수일거같습니다 다만 A와의 합의시, B와 B의 가족 에게도 연락이나 찾아가거나 그 어떠한 컨택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만약 어길시 상당 금액 위자료로 주기로 작성) 현재 B에 대한 연락처나 메일주소 등은 저도 모르는 상태고 다만, B가 모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집주소는 알고있는상태입니다 위 사건의 합의를 보기 위해, B의 집 주소로 사죄 편지를 보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혹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변호사님꼐서 B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것도 A에 대한 합의서를 어기는것이 될까요?? 2. 만약 B가 합의서를 써준다고 한들, B에 대한 인적사항을 검찰, 법원에서도 모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다만 B가 모 법인의 대표 라는것은 판결문에도 언급된걸로 봐서 B가 합의해준다고할시 B에 대한 신분증 및 B에 대한 법인대표증명서?? 같은것들을 첨부하면 될까 싶지않은데,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해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
#가족
#검사
#고소
#공탁
#대표
#등기
#등기부
#등록
#명예훼손
#벌금
#벌금형
#법인
#변호사
#불복
#소장
#신분증
#위자료
#증명서
#집행유예
#통매음
#편지
#합의
#합의서
#항소
#허위사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변호인이 대신 전달하더라도 a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a와 b가 상호연락하는 사이이면 안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2. b가 피해자임을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b의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b의특정부분(주민번호) 드러나도록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3. b에게 직접 연락이 어려운게 문제네요. 법원에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대신 합의의사 물어보도록 시도해보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