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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명예훼손 진행방향 양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가 두명에 대한 범행으로 얼마전 1심 공판이 끝나고 항소심 제출 상태입니다 A에 대한 명예훼손, 통매음 - 합의완료 B에 대한 정통망 허위사실 명예훼손 - 공탁 완료 (B에 대한 인적사항이 법원, 검찰 둘다 없어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B에 대한 명예훼손은 B가 직접 고소한것이 아닌 친고죄가 아니기에, 검사님이 공소장에 포함시킨것입니다 (A를 명예훼손하며 B도 같이 했습니다) 아무튼 초범임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신상등록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신상등록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B와의 합의가 필수일거같습니다 다만 A와의 합의시, B와 B의 가족 에게도 연락이나 찾아가거나 그 어떠한 컨택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만약 어길시 상당 금액 위자료로 주기로 작성) 현재 B에 대한 연락처나 메일주소 등은 저도 모르는 상태고 다만, B가 모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집주소는 알고있는상태입니다 위 사건의 합의를 보기 위해, B의 집 주소로 사죄 편지를 보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혹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변호사님꼐서 B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것도 A에 대한 합의서를 어기는것이 될까요?? 2. 만약 B가 합의서를 써준다고 한들, B에 대한 인적사항을 검찰, 법원에서도 모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다만 B가 모 법인의 대표 라는것은 판결문에도 언급된걸로 봐서 B가 합의해준다고할시 B에 대한 신분증 및 B에 대한 법인대표증명서?? 같은것들을 첨부하면 될까 싶지않은데,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해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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