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 곧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게임 내에서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으로 성적 욕설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당연히 변호인 선임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의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나(대판 2018도9775), 사실 이는 게임 내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8도9775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였던 ‘심리적 만족감’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상처를 주고 자신의 성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적인 것”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심리적 만족감’은 성적인 것이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한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함, 만족감 등은 위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나눈 전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언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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