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 폭행죄보다 현격하게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죄
폭행 상해 혐의 받았다면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본래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일으킬 경우 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법에서는 약 4개월간 후배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부어 후배 직원에게 정신적 기능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상해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기도 하는 등,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도 상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발생하기 쉬운 형사 사건이 바로 폭행죄나 상해죄 관련 법률 분쟁입니다.
그런데 보통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아 혼동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잘모르는 경우 누군가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 개념으로 접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폭행이 심하면 상해가 된다는 모호한 기준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또한 한 가지 형사 사건에서 폭행죄, 상해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상해는 처벌 수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에 혐의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폭행죄 처벌수위
“폭행죄”는 아래와 같이 형법 제260조에서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반드시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적으로 상대를 가격하지 않더라도 본 죄가 성립할 수 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힘을 제압하는 강압행위를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팔, 다리, 몸통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력을 사용해 제압하거나,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는 행위, 수면제나 마취약을 이용하여 잠을 재우는 행위 등에 대해 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적 의미에서 “폭행”의 범위는 “상해”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고 볼 것입니다.
상죄 처벌수위
우리 형법은 제257조 이하에서 “상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셨던 의뢰인 A 역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허나, A와 면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니 사건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해로 인해 기존에 없던 질병이 발생하거나 외상이 생기도록 한 행위, 신체의 일부를 몸으로부터 떼어내는 행위 등은 모두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약이나 향 등에 의해 중독 증상을 유발시킨 행위, 성병에 감염시킨 행위 등도 상해죄 의율로 본 바 있 있으며, 위협적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정신질환의 증상도 상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폭행이냐?" 상해냐? 진술서에 적은 말 한마디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연인, 가족, 친구 간에 일어난 싸움으로 상해, 폭행, 공갈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말로 설명 한다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완해야 할 증거나 증인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서둘러 청주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폭행 상해 처벌 위기에서 곤경에 빠져 있다면 주저 마시고 청주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먼저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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