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제자불륜 아동복지법위반과 부정 행위
류중일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제자불륜 아동복지법위반과 부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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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감독 며느리 국민청원, 제자불륜 아동복지법위반과 부정 행위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류중일 감독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류중일 감독이 검찰 항소하면서 국민청원을 하였다는 것이 화제입니다.

[사실관계]

• 혐의와 관련한 내용

류중일 감독의 전 며느리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고등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호텔에 갈 때에도 당시 1세인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 확인된 상황

• 서울남부지방검철청의 혐의없음 처분

위 혐의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철청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인정되나, 제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인 2023년 9월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1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9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저는 아청법 관련 사건을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이 익숙하나 아동복지법은 1살이 더 어립니다. '제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인 2023년 9월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라는 불기소 이유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아닌 1세 아들을 데리고 간 행위에 대해 1세 아들을 피해자로 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뭘 바꾸는 것으로 하면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바꾸는 성격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바꿨다고 해서 나이를 말할 때도 만 나이가 디폴트라 그냥 나이라고 하면 만 나이라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성을 영어로 GIM으로 쓰는 것도 그렇고 고시공부를 했던 신림 9동이 대학동으로 바뀌었을 때도 저는 딜레이 없이 전화 주문할 때 대학동이라고 하였습니다(중국집에 주문할 때 대학동은 없는데요라고 해서 구 신림 9동이라고 설명하였음). 도로명 주소도 계도기간이 지나고(쓰는 사람이 드물어서 이후에도 몇 번 연장했던 것으로 기억함) 바로 도로명 주소를 썼는데 당시 도로명 주소로 말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봤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관련 만 나이로 인식하였는지는 피의자가 20살, 피해자가 19살이라고 한 상황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20살이라고 해서 피의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 역시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나이를 인식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피해자가 피의자의 생일을 몰랐는데 20살을 한국식 나이로 인식하였다면 성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임). 피해자도 피의자의 나이를 만 나이로 인식하였는데 자신의 나이는 피의자가 한국식 나이로 알았을 것이라는 것은 이상한 논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류중일 감독의 전 며느리가 당시 1세 아들을 성관계 목적으로 간 호텔에 데리고 갔던 것이 정서적 학대가 되는지]

•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된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5. 선고 2024고단1075 판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경 저녁 대구 달성군 F건물,G호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위로 물을 붓고 피해아동에게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자 피해아동이 입술을 깨물며 자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세탁기에 집어넣어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피해아동을 꺼내어 뺨 을 때리고 볼을 꼬집고 부채 손잡이 부분으로 발을 때리고 효자손으로 발바닥과 손바닥을 때리고 피해아동의 목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밖으로 데려간 뒤 마치 버릴 것처럼 겁을 주어 버릇을 고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0. 초순 00:30경 피해아동을 오토바이에 태워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노상으로 데리고 가 마치 피해아동을 버릴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아동이 울면서 피고인 A의 바지를 붙잡자 피고인 B은 “E아, 아빠 옷을 놔라, 그러 면 엄마가 다시 데리고 올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아동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10. 6.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울면 한 대고 몸부림치면 한 대고 소리 지르면 한 대 다.”라고 말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이 피해아동이 피고인 D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혼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3. 10. 6,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피고인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이마를 때리고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허벅지, 발바닥을 때리고 피고인 D은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을 안방에서 나오게 한 뒤 거실에서 오리걸음을 시키고 피고인 A은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리고 피고인 B도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리고 피해 아동을 향해 베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단순히 1세 아동을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사유만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위 유죄판결은 신체적인 폭행행위가 수반되었던 사안이라 이 사안에 적용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5세 정도만 되었더라도 그리고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게 방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겠으나 1세에 불과한 점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인 2023년 9월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된 사례 : 춘천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471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은 24세의 성인으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피해자 B(여, 16세)이 재학중인 OO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으로 지냈으므로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크리스마스 무렵 15:00경 춘천시 C ‘D’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춘천지방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고단471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우는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거부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위와 같은 성관계 유도 행위는 교제하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도의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더 나아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게재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6세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검사는 기존의 수사 자료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죄명 변경 후 기소 전에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만으로는 아동복지법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결별을 선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피해자가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지만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의 성적자기결권정권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고려할 때 제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 즉 만 18세와 가까운 시기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적인 증거의 발견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거나 식당에서 입맞춤한 상황은 상간행위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성립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이므로 다른 이성과 호텔에 들어가거나 입맞춤한 행위가 인정되었다면 부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 며느리라고 한 점에서 위자료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 어]

아동복지법위반 변호나 고소대리가 문제되거나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나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전문적으로 아우르는 형사전문이자 이혼전문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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