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같은 날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에 2건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루 3건의 무죄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나는지 뭘 안다고 참새가 짹짹대는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증인신문을 할 때 나이브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묻는 수준이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판사님에게는 해당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은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해당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고 대처를 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인식시켜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판사님의 말씀에 아 그런가요..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오해할 수 있는데 피고인도 당시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통매음 무죄판결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하였고 변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재밌게 진행하였던 기억이 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때문에 항소까지 한 것이 아니라 직업은 벌금을 받아도 무관하나 나름의 소신과 신념이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직업상 벌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비용을 생각해서 항소하는 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저도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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