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수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수가 필요한 경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수가 필요한 경우 

김형민 변호사

불법촬영물반포기소유예

서****

제가 자수 문의는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수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괜히 자수를 하여서 사건화를 100%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금전 결제의 경우도 사건화 가능성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 대리가 유의미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자수 대리를 하는 경우는 이미 사건화가 100%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자수 대리를 수행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부모님에게 걸려서 신고하겠다고 한 경우(오픈채팅으로 쉽게 특정되는 사안이었음)

  2.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현장에서 다행히 도망갔으나 교통카드가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인 경우

  3. 통자제로 확인하였는데 그 사안이 실제 수사 중인 것임을 제가 알고 있는 경우

몇 개 경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안들입니다. 의제강간에 성착취물제작이 결합된 경우이거나 텔레그램 운영자인 경우 등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면서 사건화 가능성이 100%라 예상되는 경우 역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수가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1. 사안은 자수를 선제적으로 하면서 임의제출하겠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성착취물제작죄가 아닌 성착취물소지죄로 의율되도록 해야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차피 특정이 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100%라서 말이 자수이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또는 소환 연락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연락한 자진 출석이나 다름없습니다.

2. 사안도 사건화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교통카드로 어디에서 탔는지 확인해서 CCTV로 사는 곳을 추적하여 수사관분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피의자가 탔던 지하철역의 N번 출구 앞에서 수사관분들이 며칠을 기다리다가 결국 체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성남 소재의 산으로 도망을 갔고 산에서 4시간을 숨어 있다가 반대쪽으로 나왔는데 나오는 CCTV로 포착하여 추적해서 살고 있는 집으로 수사관분들이 나온 경우를 실제 변호하기도 하였습니다. CCTV를 빨리 돌려 볼 수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CCTV에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4시간 후에 내려왔음에도 포착된 것입니다. 아마 산에서 며칠을 보냈다가 내려왔다면 안 잡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뢰가 들어온 사안은 3. 사안이었는데 통자제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의한 내용이 저는 이미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에서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수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주요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꿰고 있기 때문(100%는 아님)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 조서 표지 캡처를 보면 아청법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불촬물로 적용하여 달라는 의견을 정중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라는 목표한 결과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자백글 사안이나 네이버 검색어 사안은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엎어졌다는 내용의 포스팅과 댓글을 몇 번 단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지면을 통해 밝힙니다.

카페 자백글과 네이버 검색어 관련 네이버 계정을 조회하여 어떠한 네이버 아이디들인지 특정까지 해두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관분이 항의를 하여서 수사방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당시 구체적인 자료 등은 언급하지 아니하였음) 해당 포스팅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확인해 주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자료를 보니 해당 네이버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수사정보를 누설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확인은 못해주고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된다는 언급을 하였고 끝까지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확인할 자료도 없으면서 뻥카를 친다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받았고 동일한 취지로 인터넷에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사람이 쓴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위 수사는 엎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의 자수 문의는 지금도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금전구매 자수 문의도 안 받고 있음). 다만 이미 사건화 가능성 100%인 사안인 무늬만 자수 대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의문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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