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촬영 인지 및 묵시적 동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03:00경, 자신의 오피스텔 침실에서,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의 신체 및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초소형 캠코더와 자신의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기능을 은밀한 장소에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 부위와 성행위 장면 녹화하였습니다. A는 약 4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다수의 영상에 대해 개별 확인 없이 동의 여부만 답하였고, 촬영 구도·장소·시간대가 유사한 영상들이 혼재되어 오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음이 들리기 쉬운 환경, 무음 앱 미사용, 플래시 촬영 및 “불 켜지 마”라는 발언 등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과거에도 성관계 영상 촬영에 반복적으로 동의해 온 정황이 확인됩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었던 점, 기존 관행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로 인식했을 가능성, 이별 후 감정적 경과와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A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된 쟁점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묵시적 동의 여부,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점들을 정면으로 파고들어, 촬영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행동, 과거의 촬영 경험, 고소 경위까지 모두 해석의 여지가 없는 수준으로 해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구체적 정황, 과거 동의하에 촬영한 경험, 그리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객관적 사정과 충돌하고 있다는 구조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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