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객관적 증거 부재와 진술 불일치로 유사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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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객관적 증거 부재와 진술 불일치로 유사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객관적 증거 부재와 진술 불일치로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당시 여자친구 C의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났습니다. 자정 이후 과음한 C가 소파에서 잠든 상태에서, A는 새벽 1시 20분경 B에게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B가 이를 거절하자 A는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상의를 벗은 B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구강성교를 강요하였고, 거부 시 추가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반복된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A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그러나 A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도리어 B가 먼저 자신에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A는 이를 거부하느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뿐이나, B는 폭행 이후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핵심 사실에 대한 일관성이 무너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C는 A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B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만 있었을 뿐 유사강간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건 장소가 잠든 C가 함께 있던 거실이라는 점, 사건 이후에도 A와 C가 교제를 유지한 점, 영상·과학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강간이 단시간 내 발생했다는 주장에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특유의 복잡한 진술 구조와 감정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실무상 매우 높은 문턱입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의 경우, 고소인이 자신의 경험을 ‘폭력적이었다’, ‘강제로 느껴졌다’고 이해하거나 기억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고소 내용이 불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중심으로, 피의자가 주관적으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고소 내용과 현존 증거 사이에 허위임이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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