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 고의 부족 및 블랙아웃 입증하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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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간 고의 부족 및 블랙아웃 입증하여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준강간 고의 부족 및 블랙아웃 입증하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이른 새벽경 오피스텔에 있는 대학 동기 B의 집에서, B, 그리고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04:00경 잠에서 깨어, 술에 깊이 취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C는 평소 잠이 예민함에도 옷이 벗겨지거나 만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진술 자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심신상실이 아닌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피의자 A는 피해자의 항의에 간음 사실을 부인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이 아닌 당당한 태도를 보여, 피의자에게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옷이 벗겨진 위치 등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부 배치되는 점 역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는지와 피의자 A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심신상실이 아닌 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피의자가 간음 사실을 부인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행위가 이용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하여, DNA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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