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무고죄 고의와 목적 부정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고죄 고의와 목적 부정되어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무고죄 고의와 목적 부정되어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무고죄 고의와 목적 부정되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를 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A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B가 폭행과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상호 합의에 따른 자발적인 관계였으며, 폭행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허위 사실로 공무소에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신고가 객관적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적극적 증거가 부족하고, 성관계에 대한 A의 주관적 인식상 동의가 없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 결과만으로 합의 성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A가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특유의 복잡한 진술 구조와 감정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실무상 매우 높은 문턱입니다.

특히 성범죄 고소의 경우, 고소인이 자신의 경험을 ‘폭력적이었다’, ‘강제로 느껴졌다’고 이해하거나 기억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고소 내용이 불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중심으로, 피의자가 주관적으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강조하며, 고소 내용과 현존 증거 사이에 허위임이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