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성매매알선죄의 알선 및 업성 요건 증명 부족으로 무죄♦️
♦️[무죄]성매매알선죄의 알선 및 업성 요건 증명 부족으로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성매매알선죄의 알선 및 업성 요건 증명 부족으로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 성매매알선죄의 알선 및 업성 요건 증명 부족으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오피스텔 4층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A는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성교 행위를 알선하고, 그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약 1년 1개월간 총 25회 반복하며,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알선하여 총 22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업소 운영자라는 지위는 인정되나, 성매매알선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실질적인 알선 행위 및 업으로 할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 의사를 연결하여 알선자의 추가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주선이 필요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여종업원 일부의 진술과 문자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성매매 장부·수익 분배·대가 수수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화기록, 계좌, 장부 등에서도 알선 전제의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수 종업원과 성매수자의 진술은 오히려 자의적 거래였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검사의 증명은 부족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성매매 알선죄에서 요구되는 알선 행위의 구체성, 그리고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수사기록에 존재하는 각종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부재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업주가 직접 성매매를 주선했다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다방이라는 업종 특성만으로 알선을 추단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해당 진술들이 유죄 인정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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