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 입증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3:40경 H 공원 벤치 앞 노상에서, 과도하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B의 옆에 앉았습니다.
피의자는 손을 피해자 B의 외투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습니다. 피의자는 더 나아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항거불능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근거에 따르면, 피해자 B는 추행 전후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추행 직후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심지어 스스로 피의자를 쫓아가 핸드폰을 돌려받는 등 거동과 의사표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추행 행위에 대해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술에 취했더라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가 추행을 저질렀다는 술에 취한 피해자 B의 상태가 준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추행 직후 스스로 이동하고 경찰과 대화하며 핸드폰을 돌려받는 등의 객관적인 사후 행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모순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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