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해] 원격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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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정보통신망침해] 원격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무혐의 

고용준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휴대전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구글락(FRP) 해제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② 나아가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0회 이상에 걸쳐 원격으로 구글락을 해제하고

2000여만원의 금원을 수취한 점을 근거로,


특정 제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내부 전산망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피의자의 서비스 제공 경위와 인식 범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접근 구조,
그리고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각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먼저
피의자가 휴대전화 소유자의 명시적 요청과 동의에 따라
구글락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구글락 해제 여부가 휴대전화 소유자의 선택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해당 행위가 특정 제조사의 전속적 업무를 침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는
피의자의 행위가 제조사 측에 오인이나 착각을 유발하여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위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됨을 논리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정보통신망 침해 여부에 관하여,
피의자는 제조사의 내부 전산망이나 공식 프로그램에
직접 접속하거나 우회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유통되는 제3자 개발 프로그램으로,
접속 구조나 작동 원리에 대해 피의자가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으며,
제조사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이나 접근 권한 남용이 존재하지 않음
자료와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드 사용 내역, 크레딧 충전 방식,
프로그램 이용 및 차감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금전 거래 내역이 곧바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나
정보통신망 침해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가 제조사의 내부 프로그램이나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접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업무방해죄 역시 제조사 측에 오인·착각을 유발한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서면에서 제시한
정보통신망 침해 부정 논리와 업무방해 고의 부재 주장이
판단의 핵심 근거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온라인·원격 서비스 제공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 침해와 업무방해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정밀한 법리 설계가
실질적인 불송치·불기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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