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억울한 기소유예, 취소하고 무혐의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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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억울한 기소유예, 취소하고 무혐의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준 변호사

최근 이혼 후 자녀 문제로 연락을 이어가던 전 남편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음식을 섭취한 승무원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당사자는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된 상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범죄혐의는 인정되었다는 전제 위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본질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혐의와 소송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는
수사기록상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남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국가가 범죄자라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남긴 셈이 됩니다.

기소유예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래전부터
기소유예처분 역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기소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의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헌재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핵심 기준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기소유예처분을 문제 삼습니다.

수사 결과에 비추어
범죄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데도
검사가 이를 단정했거나,

구성요건이나 고의 판단에서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거나,

조금만 더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입니다.

즉, 단순한 억울함이나 감정적 부당함이 아니라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절차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변호사 선임은 필수
입니다.

헌법소원은
수사기록과 처분 경위를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처럼 사실관계를 새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 구조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를 문제 삼는 과정입니다.

헌법소원에서 핵심이 되는 주장 구조

기소유예 취소를 위해서는
주장을 명확히 구조화해야 합니다.

첫째,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비약을 지적해야 합니다.


행위가 법률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검사가 일부 정황만으로 결론을 앞당겼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둘째, 고의 인정의 부당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들처럼
행위 당시 인식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사후 행동,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미진의 지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나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더 수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기소유예는 관대한 처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났다면,
그 판단이 정말로 정당했는지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의나 구성요건을 단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검사의 편의적 판단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체보다
판단 과정의 오류가 문제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혐의임에도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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