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년 서울 강동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주차된 피해자 차량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을 수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형법상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피소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차량 내부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나 차량 열쇠를 찾기 위해 차량 내부를 살펴본 것이지, 금원을 절취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차량을 수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와 실행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차량이 길을 막아 귀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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