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고소–무혐의(불송치)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고소–무혐의(불송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고소–무혐의(불송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2024. 10.경 휴대전화에 설치된 토렌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저작물의 디지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시청 목적이었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본 사안이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 침해가 아닌 단발적 다운로드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 친고죄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특정하여 연락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켰고,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하남경찰서 수사관은 본 사건이 저작권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고, 적법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점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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