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헬스보충제 해외직구 마약(향정) 구매 혐의 – 무혐의
다이어트 헬스보충제 해외직구 마약(향정) 구매 혐의 – 무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다이어트 헬스보충제 해외직구 마약(향정) 구매 혐의 – 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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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병행하며 체중 감량과 운동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헬스보충제 겸 건강기능식품인 ‘블랙맘바’ 90정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암페타민 이성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우편물 봉투에 담아 자신의 주소로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 실린 국제우편물이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헬스보충제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이 ‘고의’ 여부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일반적인 해외 직구 소비자로서 인터넷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판매·추천되는 헬스보충제를 구매했을 뿐이고, 개별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마약 성분 포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세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동 및 다이어트 목적의 보충제를 구매한 경위,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나 의심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단순 소비 행위로 구매에 이르렀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추천되는 제품이어서 위법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구매한 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고의로 주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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