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 경위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이후, 그 사용 용도를 속이고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형사 문제로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수사 대응 과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연인 관계의 형성 과정, 금전이 오가게 된 경위,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과 실제 사용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연인 간의 금전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취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자체는 일부 인정하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목적은 명확히 다투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며, 사건의 성격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분쟁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사건 전반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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