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입니다.
📚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입시 전형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행 제도상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되며,
그 결과로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사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는
고등학교 생기부에 남게 되고, 이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대학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수시전형, 그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은 인성 및
공동체 적응 능력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다수의 대학이 전형요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시전형이나 일부 교과 위주 전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시라서 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기록의 내용과 이후의 학생 태도입니다
모든 학교폭력 기록이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으며,
사안의 경중, 조치 수준, 재발 여부, 그리고 이후의 반성 및
생활 태도 개선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기록이 보존되지 않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생기부 기재 자체에 대해서도 정정 또는 삭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은
대학 진학에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진로 차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적절한 법적 대응, 그리고 이후의
성실한 학교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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