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한 고교생들, 보호처분 1·3호 선처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 3명은 함께 걸어가다가 빈 교실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서로 망을 보며 에어팟과 애플 펜슬 등
총 12개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후 물품을 처분해 대금을
나누기로 계획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급생들의 물품을 절도하였고, 여러 명이 공모한 사안인 만큼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보호소년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절취한 물품 전부를 자진 제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평소 학교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이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과 보호소년들의 반성 태도가 받아들여져
소년재판에서 1, 3호의 낮은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율로
![[특수절도] 물품 12개 훔친 고교생들, 보호처분 1·3호 선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728acb38477ae78422e0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