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낙상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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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병원에서의 낙상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청구 소송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낙상 사고는 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와 환자 및 보호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기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는 환자의 경우, 새로운 사고가 기존 손해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후 입원 중 낙상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한 보험사(원고)가, 낙상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 의료기관(피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료기관 측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며,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적임을 주장하며 강력히 방어하였습니다.


1. 원고의 입증 책임: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불명확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공동불법행위의 입증 책임

원고는 교통사고 운전자 측과 피고 의료기관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공동불법행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라 피고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체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불법행위 요건 사실 미입증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의 과실,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낙상 사실과 상태 악화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 손해액과 관련성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구상권 주장 시에도 동일

설령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산정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강조했습니다.

라. 원고 스스로의 자인

원고가 과거 서면에서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 ‘안전배려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부정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충분한 주의와 설명을 이행하였고, 간병인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사고는 예견 및 예방이 어려운 성격의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환자에게 낙상 예방 수칙을 설명하고 서명도 받았으며, 병실 순회 등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부재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간병인은 병원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계약자이며, 환자 가족과 직접 계약한 관계이므로 병원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 예견 및 예방 불가능성

갑작스럽게 발생한 환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수준의 관리로는 막기 어려운 것이며,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기왕증 및 피해자 과실로 인한 ‘책임 분담 비율 조정’ 주장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 의료기관에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환 및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기왕증 참작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및 인지기능 저하 등 기존 질환이 낙상 이후 상태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손해의 일부는 이미 존재하던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피해자 과실 참작

피고는 낙상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고, 간병인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호출벨 없이 스스로 움직이다 사고가 발생한 점은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병원 내 낙상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 의료기관의 설명·관리 의무, 환자 및 간병인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원고의 입증 부족과 책임의 제한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빠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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