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단순히 매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점유해온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점유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수행한 소송 중, 망인의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해온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오랜 점유와 망인의 사망, 그리고 상속
의뢰인은 1970년대 초, 부친(망인)으로부터 광주 인근의 두 필지 논을 매수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습니다.
문제는, 매매 당시 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부친(망인)은 이후 사망하여 부동산 명의는 여전히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해당 토지는 복수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의뢰인은 이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소송 전략 – 점유취득시효 + 상속지분 명시를 통한 청구 원인 변경
재판 도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 원인을 변경하여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197X년 X월경부터 점유 시작
자주점유 및 평온·공연한 간접 점유 유지
민법 제245조에 따른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 199X년 X월경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명시
1970년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하였고,
피고들(상속인들)은 해당 상속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처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뿐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등기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하여 소송의 정확성과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3. 쟁점 분석 – 시효 기산점과 자주점유 입증의 중요성
점유취득시효 관련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점유의 시작 시점이 명확한지
자주점유인지 (즉,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유지되었는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법리상 인정되는지
이 사건에서는, 당시 매수에 따른 점유였고,
이후 제3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상속인들이 점유를 방해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한 정황도 없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충족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론 – 소유권은 명의가 아닌 ‘실제 점유’가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등기가 내 명의가 아니라면 내 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등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 지분을 반영한 등기 청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법리적 정리와 주장의 정교함이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광주 지역에서 오래 점유한 부동산의 권리를 찾고 싶으신가요?
상속인들이 많은 토지를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실제로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청구 원인의 변경, 상속 지분 정리, 자주점유 입증 전략까지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