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주장, 항소심 전면 방어 성공 사례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주장, 항소심 전면 방어 성공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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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주장, 항소심 전면 방어 성공 사례 

박종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이 사건은 어떤 문제였을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사를 대리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나이가 많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정보통신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효인 사업자등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 상대방이 정말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 사업자등록 절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 시행사에게
    계약을 무효로 볼 만큼의 잘못이 있었는지

였습니다.

3. 저는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했을까?

계약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은 계약 당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와 입주 제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받았고

  • 실제로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 점

  • 사업자등록 역시
    상대방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시행사는 단순히 절차를 도와준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

이런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이 사건은 계약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4. 법원의 결론

법원은 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과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계약은 유효하며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 회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서
단순히 “몰랐다”, “나이가 많다”는 주장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

  • 시행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설명될 때
법원의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 분쟁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구조적인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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