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해제·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 전부 방 사례
지식산업센터 분양 해제·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 전부 방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지식산업센터 분양 해제·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 전부 방 사례 

신알찬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경기도 소재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인 의뢰인 D사를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령이라는 사정을 들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고,
정보통신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효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및 입주 제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 사업자등록 절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 시행사에게
    계약 무효를 인정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3. 대응 및 변론 전략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와 입주 제한 조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 사업자등록 절차는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진행된 점

  • 의뢰인 시행사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절차를 대행했을 뿐,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기망이나 위법 행위가 없다는 점

이를 계약서, 각서 작성 경위 및 관련 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 계약서 및 각서의 작성 경위

  • 분양 목적물에 대한 사전 이해 여부

  • 사업자등록 절차의 정당성

을 모두 인정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시행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알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