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사기 가해자 사망, 상속인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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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

인수 사기 가해자 사망, 상속인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신알찬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인수 및 공동 운영’을 목적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2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허위에 기초한 사기였고,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상대방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
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의 행위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상속 지분에 따라 각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

3. 저의 주장 및 대응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망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명확히 주장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일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법리적으로 정리

  • 망인의 상속재산 및
    배우자·자녀의 상속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각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
    하여 제시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망인의 배우자에게 1억 2,000만 원,

  • 망인의 자녀에게 8,000만 원

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 금액에 대하여 법정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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