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요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억 원이 넘는 대여원리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 변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상대방은
이자 5,000만 원을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해당 5,000만 원이 ‘이자 감면’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되었고,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추가하였으나,
의뢰인은 저를 통해 양측 주장 모두에 대응하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해당 5,000만 원 송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해당 송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이를 입증할 책임을 상대방이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례의 의의 및 조언
금전거래는
단순히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관계나 반환 의무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송금의 경위, 기존 채무 관계,
이자 감면이라는 맥락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입증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금전 반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입증의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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