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대마, 합성대마, 케타민 등을 공동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심판결 중 일부 판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을 통해 형을 감경받기 위해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마약 투약 행위가
일시적·우발적 사용인지,
또는 중독성·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공동 투약 행위를
마약 유통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집행유예를 통한 교정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3. 저의 주장 및 대응
저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시기에
일시적으로 마약에 노출된 것에 불과하고,
강한 의존성이나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상
정기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전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원심이
공동 투약 행위를
마약 유통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은
마약의 단순 투약에 그쳤을 뿐
유통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강조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형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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