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상대방(원고)은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시흥시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피고) 측 분양대행인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로 분양 권유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지위를 인정받아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저는 상대방의 주장이
방문판매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오해한 것임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① 거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리
상대방은 약사로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이는 단순한 소비생활 목적이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재 취득 거래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지위 부정
방문판매법은 일상적 소비생활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는 법률로,
이번 사건과 같이 전문 직종 운영을 위한 투자 목적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③ 계약 내용의 특수성 강조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약국 독점 운영권 등
일반 소비자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거래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전화권유판매’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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