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무죄 판결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무죄 판결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가사 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신알찬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및 양육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가 ‘강간 피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강한 분노를 느껴
전화로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자녀를 입양 보내겠다”,
“경찰에 연락하면 아이를 죽이겠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녀를 매개로 한 심리적 협박 행위로 보았습니다.

2.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저는 본 사건이
감정이 격해진 통화 중 일부 표현을 단편적으로 발췌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협박’으로 볼 만한
명확한 위협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기록, 녹취파일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전반에 증거능력이 부재한 점

  •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거부권(형사소송법 제148조)을 행사해
    진술의 진정성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녹취 내용 역시 감정적 대화의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위해 의도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한
전문증거에 해당해 전문법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자백이나 독립적인 보강증거 없이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가 제시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발언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 사건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알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