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3건 내외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청구액 전액 인용입니다.
🔶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혼인기간 10년, 미성년 자녀 1명.
블랙박스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찍혔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달라."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부정행위는 계속됐습니다.
🔶 상대방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원고 부부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
"내가 끼어들기 전부터 부부 관계는 끝나 있었다."
상간 소송에서 흔히 나오는 방어 논리입니다.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줄거나 없어지거든요.
🔶 제가 집중한 건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파탄 시점.
혼인 파탄은 피고의 부정행위 개입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소송 중에도 계속된 부정행위.
통화내역과 기타 자료를 통해 소송기간 중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됐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셋째, 의뢰인이 직접 중단을 부탁했음에도 지속된 점.
멈춰달라는 부탁까지 했는데 계속했다.
이건 악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전부 청구.
상간녀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제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이혼 여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
이혼 안 해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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