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핵심 증거 신빙성 논파, 성매매 알선 혐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불법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A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F'라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딱 두 달만 일하면 그동안 쌓인 빚 3,000만 원을 모두 청산할 수 있다"고 집요하게 설득하고 업주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죄의 구성요건인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 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주선 행위가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피해자 B가 피의자 A의 알선 사실을 주장했더라도, 피의자 A와 피해자 B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고, A가 B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시켜 줄 합당한 이유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A 역시 제3자 C의 단순 요청으로 업소의 연락처만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 A가 성매매 당사자들을 연결하는 주선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법적 성립 요건 충족 여부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 간에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주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 A의 행위가 이러한 법적 기준인 '알선'의 정도에 미쳤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핵심 증거 신빙성 논파, 성매매 알선 혐의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