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만취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3:20경 서울 강서구의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의뢰를 받아 운전하게 된 차량의 뒷좌석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B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의자는 이에 성적인 욕망을 느껴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피의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밴드 경계 부근을 더듬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 A가 추행 행위를 했다는 물적 증거(예: DNA 등)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당시 상황 인식이 불분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 전후 상황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대리운전 기사로서 목적지인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한 직후였고,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인적이 있을 수 있는 장소적, 시간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접촉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황 오인 가능성이 높은 점, DNA 등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그리고 현장 상황(장소적·시간적 제한) 및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를 입증할 만큼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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