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단순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14:00경 'K 컨벤션 홀'에서, 지역 상공인 연합회 출범식 행사가 폐회될 무렵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행사의 안내 및 의전을 돕고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건설회사 임원으로서 지역 상공인 연합회 출범식이 폐회될 무렵, 안내 직원인 피해자 B의 어깨를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또는 업무적 대립 상황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수 존재하여 주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것도 아니며 맨정신인 피의자가 추행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 역시 당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는 자연스러운 제스처였을 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가 행사 폐회 시 피해자 B의 어깨를 끌어당긴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행위의 객관적 태양,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객관적 상황(다수 목격자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의 정도가 충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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