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차를 빼주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장 단속 이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었으나,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운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이동 경위와 운전 목적을 소명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측정 시점과 음주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객관적 자료와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도 벗어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운전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측정 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은 차량 이동 경위와 측정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단순 수치에 의존한 처벌을 방어하고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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