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이제 끝, 음주 수치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음주운전] 술타기 이제 끝, 음주 수치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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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타기 이제 끝, 음주 수치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고용준 변호사

과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이른바 ‘술타기’라는 방식이 공공연히 사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 전에 차량에서 내려
편의점이나 지인으로부터 술을 사 마신 뒤
“운전 후에 마신 술”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수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면서
기존 법 체계에서는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이른바 ‘김OO 방지법’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술을 마신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측정을 무력화하려는 사후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규정입니다.



‘술을 마셨는가’보다
‘왜 그 시점에 마셨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술타기 패턴’을 구조적으로 봅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운전 종료 시점과
추가 음주 시점의 간격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 또는 단속 직전
급하게 술을 구매하거나
주변 인물에게 술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전형적인 술타기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동선 분석을 통해
해당 행위가
우발적인 음주였는지
측정 회피를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조항이 위험한 이유는 수치 없이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확한 수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44조 제5항은
그 수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 없게 된 상황 자체를
처벌 구조로 삼고 있습니다.

운전 정황, 사고 내용,
사후 음주 행동이 결합되면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추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피의자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술타기 의심’을 지우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사고 후 긴장이 풀려서 마셨다”
“집에 와서 습관적으로 마셨다”
는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어긋날 경우
측정 방해 목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간 순서에 대한 진술이 흔들리면
의도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행동의 이유와 경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후 방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김OO 방지법'은
과거 ‘술타기’라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시선은
행위의 목적과 흐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선택 하나,
조사 초반의 진술 한 문장이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의 시간 구조를 정리하고
법적 평가를 선행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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