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공연·스포츠 티켓 매크로 단속, 수사기관 무엇을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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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공연·스포츠 티켓 매크로 단속, 수사기관 무엇을 보나 

고용준 변호사

공연과 스포츠 소비가 일상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입장권 확보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이용자의 자동화 예매와 재판매는
정상적인 소비자들의 접근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반복 속에서
국회는 기존 형사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공연법의 내용과 함께,
수사기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변화는 ‘매크로 + 부정판매’의 결합입니다

2024. 3. 22.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전까지는 매크로 티켓팅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우회 적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은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입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연법이 규정하는 ‘입장권등 부정판매’의 의미

공연법상 부정판매란 단순한 재판매가 아닙니다.


입장권 판매자 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결합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매크로 사용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여부와 방식입니다.
서버 로그, 접속 패턴, 반복 입력 속도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판매 행위의 성격입니다.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영업 목적성이 인정되는지
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셋째, 판매 단가와 구조입니다.
구입가 초과 판매인지,
중개·알선 형태인지
가 처벌 성립의 핵심입니다.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공연법 제4조의2 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구매한 경우

매크로를 사용했더라도 개인 관람 목적에 그친 경우
구입 가격 이하로 양도한 경우
상습·영업이 아닌 일회성 재판매에 불과한 경우
입장권 판매자 또는 위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결국 처벌의 기준은 ‘매크로 사용’이 아니라 ‘부정판매 구조’에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 방식

매크로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는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다”는 의도 설명에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실제 판매 내역, 횟수, 금액, 거래 구조를 봅니다.


객관적 정황으로 부정판매 요건을 부정하지 못하면
의도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사건은
처벌 수위만 보면 중대범죄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반환, 추가 민사 분쟁으로
문제가 확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판매 구조와 거래 실태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 사건이 장기화될 위험도 큽니다.

입건 단계부터
상습성·영업성·가격 구조·동의 여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법률적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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