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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낮 12시 40분에 맘스터치에 전화 주문을 하고 51분에 결제를 하고 음식을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감자튀김에서 철수세미 조각같은 것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의 사진을 찍고 직접 찾아가서 환불요청을 했고, 환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태도가 너무 건성이어서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 또다른 피해자를 내지 않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불을 받은것이 민사적인 부분에서만 합의를 본 것이고,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