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 식당에서 식사 후 장염에 걸려서 입원 한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기업법무

체인 식당에서 식사 후 장염에 걸려서 입원 한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사건순서 2/25 (목) 일행1명과 식당에서 육회와 연어를 먹음 >결제 목록은 일행1의 카드결제 내역에 있음 2/26 (금) 아침에 설사증상시작 2/27 (토) 출근 후 복통과 설사로 점심식사 못함 2/28 (일) 몸이 급격히 안좋아서 출근 못함, 병원에서 장염 진단 받고 약처방과 수액처방 받음 3/1 (월) 출근중에 현기증과 설사 및 복통으로 다시 귀가 3/2 (화) 이전에 갔던 병원약이 효과없어서 다른병원에서 다시 장염진단 받고 약처방 받음. 3/4 (목) 까지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입원함 입원전에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해서 받음 이후 음성 판정 받고 입원함. 입원시작일 4일 목요일부터 치료를 받는 중 증상 호전이 안되어 씨티촬영 후 장염균 검출 및 대변검사에서 캄필로박터균 검출(장염균) 사건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아직도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언제 퇴원을 할지 미정입니다. 대학생이라 주말마다 일을 하는데 이 일로 벌써 4일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걱정되는 부분을 쓰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1. 장염으로 인한 병원비 및 입원비 청구 2. 4일치의 일당 (360000원) 3. 둘다 불가능하다면 4일치의 일당만이라도 받고싶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1. 같이 식사한 일행은 중간에 혈변과 설사증상이 있었지만 다음날 호전돼 병원에 따로 가지 않아서 저만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혹시 손해배상청구에 문제가 될까요! 2. 이런일이 처음이라 손해배상 할 생각을 진작 못하고 이제야 해서 시기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 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69
#검사
#급여
#대학
#배상
#병원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주말
#촬영
#카드
#코로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답변을 불러오는 중...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